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바 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