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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81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의 소유인 I건물 106호 상가에서 위 상가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휴대폰 매장으로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H으로부터 ‘상가번영회 규약 중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미 상가 1층에 SK텔레콤 대리점이 입점되어 있으니 SK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통신직영점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H에게 ‘문제의 소지가 없이 알아서 해결하겠다.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다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동종업종 입점 금지 규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23. 19:00경 위 F 내에서 위 엘지유플러스 직원 J에게 거래상 중요사항인 위와 같은 동종업종 입점 금지 상가규약을 알려주지 않은 채 H과 J로 하여금 위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H 및 J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중개보조인인 피고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