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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가구도매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D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4.까지 D에 가구류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위 가구류에 대한 대금 중 7,533,1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53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 E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도 거래 당시에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 E이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전업주부인 피고는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