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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19 2020고단3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9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5. 13:19 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우체국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5. 14:03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19:14 경부터 같은 달 19:3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한 후 경찰관이 파출소 현관문을 잠그자 잠금장치가 된 문을 두드리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19:50 경 제 3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