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S, T에게 각 2,695,000원, U, V, W에게 각 2,145...

이유

범 죄 사 실

[2015형제16078호 사기] 피고인은 2014. 2. 6. 경남 통영시 AA에 있는 AB공사 블록 제작장에서 AC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AE이 발주한 AB 공사에 기중기 1대를 월 임차료 1,800만 원에 임대해주면 60일 후에 두 달분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후부터는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위 A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있었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중기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기중기 1대를 임대받아 그 임차료 67,9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형제16503호 사기]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경남 통영시 AG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된 AF과 사이에 미변제 차용금 상당액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남 욕지면 동항리 자부마을에서 피해자 AH에게 ‘AI 현장에 석축용 돌을 운반해 주면 하루에 운송비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F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과 피고인의 위 A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각각 상계하기로 하였고, 달리 적극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H이 석축용 돌을 운반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2015. 3.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4일간 석축용 돌을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