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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은 호의로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재운 지인의 집에서 그 아들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말하는 양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1년여에 걸쳐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