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2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차로 2016. 7. 28. 자동차 부품 가공을 위한 제품인 ‘척아세이(Chuck Ass'y)’ 물품을 대금 1,859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2차로 2016. 8. 16. 위 ‘척아세이’ 물품을 대금 2,090만 원에 각 공급한 사실, 위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피고는 2016. 11. 2. 및 2017. 2,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3,439,000원[= (1,859만 원 2,090만 원) × 1.1(부가가치세 10% 가산)]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