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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25 2012구단169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1. 6.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농지은행사업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출장시간의 증가,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사건으로 인한 경찰수사 협조 및 청사 신축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2011. 3. 9. 부하직원과의 언쟁으로 인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흥분을 함으로써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89. 12. 26. 한국농어촌공사에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몇 차례 승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