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7:2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에 있는 고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경천 쪽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좌회전 신호 시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SV125B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5. 18: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