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입금된 돈의 절반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35마력 중고 대동 트랙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트랙터 구매의사를 밝히자 ‘ 트랙터를 35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3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3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28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거래 내역 확인 증,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접근 매체 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