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도로를 해주아파트 쪽에서 원종1동 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H, I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비리 2,880,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거리가 몇 십 미터도 되지 않았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