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자치회장이고, C(가명)은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채용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업무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감독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C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6. 17:35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에게 허리, 어깨가 삐뚤어졌으니 교정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손으로 C의 상의를 약간 올려 C의 등과 허리를 양손으로 눌러서 만진 다음 C의 가슴 밑인 명치 부위를 눌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7. 26. 16:24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에게 앉아있는 자세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등 바르지 못하니 교정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C의 뒤에서 양손으로 C의 턱과 이마를 살짝 잡고 뒤로 제치고 나서 손으로 C의 가슴 위와 턱 아래 사이를 여러 번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7. 26. 17:06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에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변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비를 없애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C의 상의를 약간 올려 손가락으로 C의 배꼽 및 그 주변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8. 2. 15:14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에게 변비가 있는 것 같으니 변비를 없애주는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C의 치마를 걷어 올려 배를 만지려고 하자, C이 싫다고 물러서며 거부를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C을 잡아당겨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주무르고, 팬티 안의 음부 부근을 손가락을 펴서 만진 후 갑자기 C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