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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3구합2079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J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M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9. 21.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O(P)이 경기 광주군 Q 전 4,930평, R 임야 3,036평, S 전 223평을, 같은 날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O(T)이 경기 광주군 U 전 6,356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경기 광주군 Q 전 4,930평(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하남시 V 하천 16,298㎡가 되었고,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경기 광주군 R 임야 3,036평에서 분할된 W 임야 2,034평(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하남시 X 하천 6,724㎡가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경기 광주군 S 전 223평(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하남시 Y 하천 737㎡가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1 내지 3토지는 1995. 8. 3. 하남시 Z 하천 104,771㎡에 합병되었다.

5) 경기 광주군 U 전 6,356평(이사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은 지목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하남시 AA 하천 21,012㎡가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1988. 6. 18. 하남시 AA 하천 3,509㎡, AB 하천 7,924㎡, AC 하천 9,579㎡로 분할되었고, 하남시 AB 하천 7,924㎡는 1992. 2. 7. AB 하천 4,115㎡와 AD 하천 3,809㎡로 분할되었으며, 1995. 8. 3. 하남시 AB 하천 4,115㎡, AD 하천 3,809㎡는 AE 하천 31,844㎡에, 하남시 AC 하천 9,579㎡는 AF 하천 95,532㎡에 합병되었다.

다. 건설부가 1978. 12. 작성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한강 하천대장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