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여수엑스포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그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투입한 자금 이상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용하고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4. 15. 서울 강서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개명전 F)에게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케이블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금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이라는 점집에서 피해자 I에게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두 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케이블카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차용금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