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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조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같은 학과 학생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4. 02:30경 춘천시 소재 대학교 중앙도서관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C K3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14. 0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벗기지 마라,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바지를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갈비뼈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범행 피해 후 피의자와 친구들과 나눈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