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4고단2651호의 공소사실 중 ‘2011. 11. 30.’을 ‘2011. 10. 22.’로, ‘900만 원’을 ‘95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4고단2651호의 범죄사실 중 ‘2011. 11. 30.’을 ‘2011. 10. 22.’로, ‘900만 원’을 ‘95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은 공소장을 정정하지 않고 2014고단2651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을 ‘피해자 H’으로 변경하였으나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변경한 공소사실대로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P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 및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