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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0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 층에서 ‘D’( 이하, 위 회사라

칭함)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4. 10.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3,500만원을 투자 받으면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매 월별까지의 기간을 결산기간으로 하여 그 계산된 이익 또는 손실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55:45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투자 받은 회사자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61,545원을 개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5,553,016원( 범죄 일람표 연번 172의 600만원, 연번 178의 780만원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결정됨) 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 명의 우리은행계좌거래 내역, A 명의 부산은행계좌거래 내역, 동업운영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사용 내역 확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F이 2015. 1.부터 2016. 1.까지 약 13개월 동안 위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5. 초반 3개월만 월급 17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그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위 회사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4. 10.부터 2016. 2. 1.까지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