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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220931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D에 대한 복부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및 이 사건 부작용 발생 이후의 응급조치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로 D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