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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9 2013가단1420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3. 9. 28.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천시 D 대 562㎡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1,1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9,900만 원은 2013. 10. 10. 지급하며, 잔금 지급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의 잔금 수령 거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D 대 562㎡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