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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7,814,190원, 퇴직금 30,93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02,38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3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