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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6고단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58』 피고인은 2010. 8. 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사채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이자 월 5 부를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하지 않았고, 당시 안성시 F의 임야를 구입하여 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위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9.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10. 2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7』 피고인은 2011. 9. 15. 경 안성시 H 소재에 있는 I 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 올케 앞으로 명의 신탁 해 놓은 K 등 12,500평의 땅에 공장 부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중장비대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곧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당시 6억 8,600만 원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