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은 2004. 4. 29. 원고에게 127,202,263원 상당의 어음채무(물품대금)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18. 의정부지방법원 2005차5435호로 B과 C을 상대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3. 위 법원으로부터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7.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전3663호로 C을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0,04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4. 확정되었다. 라.
C은 2017. 12. 28.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579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제2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2.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249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B,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