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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6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11:47경 대구 남구 B 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C’와 ‘D’에서 닉네임 ‘E’와 ‘F’를 이용하여, ① ”(비추천)리콜무개념 대구 G 자전거 바이크“라는 제목, ② ”대구에 G이라는 샵이 있는데 원래는 스패셜라이즈가 주력이었으나 타 경쟁샵에 뺏기고는 얼마 전부터 tsr몰튼을 취급을 시작했는데 제가 구입한 자전거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처하고 끝낸 일을 상관도 없는 가게에서 저러는지 G이라는 샵 “, ③ ”G 사장님께서 진실인지 뭔지를 다 알리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했답니다 “, ④ ”리콜무개념 대구 G 자전거, 곱게 말할 때 알아듣고 반성하면 넘어간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가 리콜도 해주고 있고, 스페셜라이즈 자전거가 주력이며, 진실을 알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C’와 ‘D’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자유 게시판에, 1) 2013. 7. 17. 10:36경 “G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리콜의 개념이 없는 듯 보이네요. 본인의 부족한 지능을 몇몇 동호인과 동호인의 문제로 만든다고 가려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ㅎㅎ”, 2) 2013. 7. 17. 14:05경 카페 이용자 H의 글에 댓글로 “바본가봐요. ㅎㅎ”, 3) 2013. 7. 17. 19:28경 카페 이용자 I의 글에 댓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솔직히 다른데서 저럼 귀때기 맞을 겁니다.”, 4) 2013. 7. 17. 20: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