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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5나9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17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는 2013. 8. 17.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E은 2013. 8. 17.경까지는 소외 회사의 감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2. 21. 서울 성북구 F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D, E을 만나 서울 성북구 G 소재 주택 3층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4호증)에 작업자로서 서명하였고, E은 책임관리자로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1.부터 2011. 4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로 의뢰받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4. 1. 500만원, 2011. 5. 28.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4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 8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D,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공사대금 1,900만원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350만원(= 당초 공사대금 1,900만원 추가 공사대금 450만원 중 이미 지급받은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9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