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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273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5,271,443원, 원고 B, D에게 각 55,271,4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0.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그리고 대습상속인들인 망인의 장남 망 G(2004. 7. 22. 사망)의 처와 자식들인 소외 H, I, J, K가 있으며,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L단체에 예치해둔 퇴직금 185,000,000원과 M조합에 대한 5,000,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우체국에 대한 10,000,000과 4,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L단체 예치금 중 50,000,000원, M조합 예금 5,000,000원, 우체국예금 15,000,000원은 2012. 9. 18.에, L단체 예치금 중 125,000,000원은 2012. 9. 20.에 각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현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소유였던 대구 북구 N아파트 O호는 2013. 10. 9. 매매대금 1억 7천 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2,571,342원은 망인의 대출금 상환에, 800,000원은 위 아파트 매매에 대한 중개료에 각 사용하였고, 남은 돈 136,628,658원 중 각 30,000,000원씩을 원고 A, C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는 피고가 가졌다

(이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라.

또한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2. 같은 달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부동산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1호증, 제 16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2. 3.경부터 치매 증세가 있었고, 현금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2. 9.경 및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계약과 부동산 증여계약이 있은 2013. 10.경에는 그 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