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9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3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5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운 쌍 굴다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엑 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5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983』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대 정로 10 돈 통마늘 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467 부 평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7 부 평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역 쪽에서 백운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