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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4: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 씨 발. 씨 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식당 밖 식 자재를 쌓아 놓은 공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6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 가버리거나, 들어오던 손님들을 되돌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6: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것에 대해 화가 나,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H 등에게 “ 이 씨 발 놈이. 귀 방망이를 때려 버릴라.

너희는 칼로 3번만 맞으면 정신 차린다.

이 병신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얼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H를 발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및 정신 분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7. 10. 경부터 2008.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