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01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2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3. 30.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20,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3. 30.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