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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2.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7.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1999.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량을 조절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