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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9:32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초반의 꽃무늬 치마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검은색 애플 아이폰4 휴대폰을 치마바지 가까이 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 5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