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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인 줄 모르고 G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피해액이 6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