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1990(1),58]
주식회사 조흥은행
서울특별시
1.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232,926,000원 및 이 중 금 30,413,000원에 대하여는 1984.4.1.부터, 금 40,793,000원에 대하여는 1985.4.1.부터, 금 48,682,000원에 대하여는 1986.4.1.부터, 금 54,910,000원에 대하여는 1987.4.1.부터, 금 58,128,000원에 대하여는 1988.4.1.부터 각 1989.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2,926,000원 및 이 중 금 30,413,000원에 대하여는 1984.4.1.부터, 금 40,793,000원에 대하여는 1985.4.1.부터, 금 48,682,000원에 대하여는 1986.4.1.부터, 금 54,910,000원에대하여는 1987.4.1.부터, 금 58,128,000원에 대하여는 1988.4.1.부터 각 1988.6.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의2 대 314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12.29. 접수 제36052호로서 같은 해 11.27.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을 제2호증의 1(도시계획재정비),2(건설부고시 제177호), 을 제3호증의 1(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인수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신용만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을지로 2가 18의2 대 314평은 을지로 2가의 노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62.12.8. 건설부고시 제177호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재정비를 고시하면서 을지로의 노폭을 30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따른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적법한 수용절차나 매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 , , , 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07.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63.5.25. 위 을지로 2가 18의 2 대 314평에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을지로 2가 18의6 지번이 부여되고 1975.4.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를 을지로 2가 간선도로의 일부에 편입시켜 그 위에 아스팔트, 보도블록 등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그 뒤에 지하철출입구시설 등을 하여 시민과 차량의 을지로 통행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도로의 편입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4.1.부터 1988.3.31.까지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점유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한영흥업주식회사가 1957.4.10. 이 사건 토지에 연이은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의2 지상에 4층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 전면에 이 사건 토지부분을 노폭 22미터의 국도에 접하는 공지로 두고 위 소외회사와 국도 사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로로 제공하였던 것이고 현재도 위 건물을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위 지점에 출입하는 고객이나 은행직원들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여 위 건물에 출입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1957년이래 원고의 전소유자나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거나 적어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용인되어 오고 있으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62.12.8. 건설부고시 제177호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연접한 을지로의 노폭을 30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도로로 개설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일반통행인이나 지하철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블럭등의 포장공사나 지하철 계단입구를 설치한 것만으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가옥대장), 3(건축물관리대장), 4(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영흥업주식회사가 1957년경 위 을지로 2가 18의2 대 314평 지상에 현재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4층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건물의 전면부에 해당하고 을지로의 도로에 접하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공지로 남겨놓아 자연적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되어 온 사실, 원고가 1970.12.2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을지로 2가 18의2 대 314평과 함께 위 건물의 소유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은행 을지로지점 건물의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위 지점에 출입하는 고객이나 은행직원들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업무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원고은행 을지로지점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에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인도 등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보도블럭 등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지하철출입구시설까지 한 이상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건물의 전면부로서 공지로 남겨져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고,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에 출입하는 고객이나 은행직원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 만으로써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불법점유함으로써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계약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거나 도로로 사용할 것을 용인하였음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가사 소외 한영흥업주식회사가 위 신축건물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남겨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경락취득한 원고가 그러한 용인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만 있었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한 수용절차나 매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을지로 간선도로의 일부에 편입시켜 이를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또, 피고는 1977.5.12. 원.피고 사이에 당시의 감정가격을 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무렵 원.피고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단지 매매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액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고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박강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83.4.1.부터 1988.3.31.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1983.4.1.부터 1984.3.31.까지의 임료는 금 30,413,000원, 1984.4.1.부터 1985.3.31.까지의 임료는 금 40,793,000원, 1985.4.1.부터 1986.3.31.까지의 임료는 금 48,682,000원, 1986.4.1.부터 1987.3.31까지의 임료는 금 54,910,000원, 1987.4.1.부터 1988.3.31.까지의 임료는 금 58,12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합계금 232,926,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32,926,000원 및 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기간별 임료상당액에 대한 위 각 기간종료 다음날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2.1.까지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원고는 1988.6.2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한 것인바 그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당십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을,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