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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20 2017노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범행 당시 9세, 11세 또는 12세 )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