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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10 2020가단1789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11. 피고로부터 제천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11.부터 2021.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해 왔다.

2) 원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운 사이, 피고는 2020. 10. 1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0. 13.부터 2021. 10.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20.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20. 10. 28. 자 내용 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