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3 2016고정38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 정신병원에서 약 15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10:30 경 이천시 D 앞에서 누나 E가 자신을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119 구급 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을 H 아반 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위 순찰차 보조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00,01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A 누나 E 전화통화, 피해 변상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순찰차에 타는 것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의 누나인 E 가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