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초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영업소 소재지를 벗어난 서울 강북구 D 소재 하천에 개 당 면적 4㎡ 인 평상 5개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20,293,6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하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식당 영업에 사용할 영리를 목적으로 개 당 면적 4㎡ 인 평상 5개를 설치하고,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그 위쪽에 차양막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위치도 및 증거사진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 지적공부 공용 발급) 및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수사보고 (C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