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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9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역의무자인 그의 동생 C에게 보내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집배원 D으로부터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그 훈련기간(2013. 7. 16. ~ 2013. 7. 18.) 보다 3, 4일 지나서 그의 동생 C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지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