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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27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5세) 와 2014.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공소장에는 ‘ 울산 남구 F 건물 102호에서’ 동 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2014. 5.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원룸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였고, 2015. 4.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울산 남구 F 건물 102호에서 다시 동거를 한 사이이다.

1. 중 감금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1:20 경 F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청산하며 자신의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5cm) 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수 회 탈출을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탁에 있던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고 하며 “ 소리 지르지 마라,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20. 01:00 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F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 도망을 가면 죽을 줄 알라 ”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F 건물 102호로 돌아와 같은 날 07:00 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2:00 경 F 건물 1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