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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57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1:06경, 같은 날 01:15경, 같은 날 01:18경 연속해서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대구 동구 신암3동 237-3 비룡공원 부근에서 사람 3명이 싸움을 한다는 등 허위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고할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등 싸움이 있었으므로 허위의 신고가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싸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