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무실 앞에서, 만취하여 교통카드를 찍지 못하자 역무원인 피해자 E와 F가 이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메르스를 들먹거리면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역무실 창구 아크릴 문을 휴대폰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역무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들의 역무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00:11경 위 D 역무실 앞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경사 I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H 등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 옷깃을 잡아채어 흉장을 뜯고 손으로 I의 몸을 잡아채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H의 머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9. 02:5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 내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를 차고 도착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저지하던 그곳에서 실습 중인 순경인 피해자 J(34세)의 왼팔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 교창’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