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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28 2020가단352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2,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31.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