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 소득 | 2004-12-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2004.12.24)
요 지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같은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비거주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