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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42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 운영자에게 광고비로 매달 90~100만 원을 외환 송금하고, 위 F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에 위 E 사이트를 배너 광고를 게시하여 링크 접속된 불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속초시 G건물 지하1층 ‘D’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성인용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100mg 8정 70,000원, 16정 120,000원, 30정 160,000원, 300mg 30정 190,000원, 시알리스 200mg 8정 70,000원, 16정 120,000원, 30정 160,000원, 여성용 칵스타 10캡슐 90,000원 20캡슐 170,000원, 레비트라 30정 170,000원 등 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고,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조루방지제품인 도즈스프레이셋트, 프로코멜셋트 등에 의약품인 비아그라 1정을 끼워 파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상담 및 주문접수를 받아 합계 80,337,701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H(동일자 구약식)과 함께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I을 위 F에 추가로 배너 광고 게시하여 링크 접속된 불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위 H은 2013. 2. 15.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E 사이트와 위 I 사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위 E 사이트의 수익은 A이, 위 I 사이트의 수익은 H이 가져가기로 하고, 위 제1의 가항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