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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54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가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차문을 열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차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590,03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관련 사진, CCTV 사진, 차량사진, 미제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