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2 2013고단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8. 02:35경 속초시 B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그 부근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C(36세, 여)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녀에게 ‘빨리 전화를 끊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팔을 잡고 위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내가 오늘 너 보지 따먹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악, 악, 악’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료(통원)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