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2: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먹고 쓰러짐,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 있어 벤치에 앉아 진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안내 받았으나 아무 이유 없이 벤치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