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1:55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출력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