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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가단131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8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2009. 9. 28.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원고는 2009.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77 답 3648㎡ 및 같은 리 77-2 답 8㎡ 지상에 농기계수리시설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09. 9. 28.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79,237,5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10. 1.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2011. 10. 4.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원고는 2011.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1118-4 답 2378㎡ 지상에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1. 10. 4.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5,152,2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1. 2.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농지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 제2조, 제8조 2009. 9. 28.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에 적용되는 농협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