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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31 2013고단4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 B은 지인들을 통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5. 하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대출금 5,000,000원에서 10일간의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4,500,000을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10일에 500,000원씩 연 405%의 이자를 변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 E, J에게 총 52회에 걸쳐 142,200,000원을 대부하여주고, 연 212%부터 연 912%에 이르기까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채무자 J가 운영하는 L 옷가게 앞에서 자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J가 위 차량에 타자 “야, 씨발년아, 보지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인 J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거래내역

1. 신협거래내역

1.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우체국 거래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