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총 4,800만원을 투자한 업주이고 G은 ‘심해포카’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동업한 업주, H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영업 사장, I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G은 2011. 9. 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장 시설 등을 구비하고, G은 보관하고 있던 ‘심해포카’ 게임기 50대 및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60대를 제공하여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G이 제공한 ‘심해포카’ 게임기는 500원짜리 동전 20개가 투입되면 게임화면 크레딧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는데 게임화면 속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무늬가 바뀌고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최소 100점에서 최대 1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 점수는 게임화면 뱅크 창에 적립이 된다.
피고인들은 영업 사장인 H에게 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면서, H이나 I에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사용권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사용권 쿠폰에 교환가치를...